올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2천40건 선정… 실명 공개범위 확대
올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2천40건 선정… 실명 공개범위 확대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5.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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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정책 관련자.사업 추진현황 공개

국토부 수원 및 조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2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올 정책실명제 공개과제에 2,040건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조치원 도심재생뉴딜사업 등 2건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의 투명성은 물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의 올 공개과제 2,040건을 선정했다

올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1.23 국무회의)’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하던 것을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통합 공개키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으로부터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를 신청 받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처음으로 도입,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 71건을 선정해 각 기관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 공개한다.

각 기관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는 ▲과세형평 제고(기재부) ▲제2 국무회의 제도 도입(행안부)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보훈처) 등 종전보다 국정과제와 관련된 과제(371건)가 대거 포함, 주요 국정 현안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제도개선(고용부) ▲지방대학 육성사업(교육부)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산업부)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585건)도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중기부)’, ‘공정거래법(공정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권익위)’ 등 주요 법령 제‧개정 추진 사항(191건)도 공개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공개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으로 지난 3월 한 달동안 각 기관에서는 이미 국민의 신청을 접수 받았다.국민이 신청한 270건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공개 중인 사항이나 단순 민원,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내용 등을 제외하고 총 71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들은 각 기관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과제들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21일부터 통합공개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사업별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뿐만 아니라 사업개요 및 그간 주요 추진상황, 결재원문 등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