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협회 조용현 회장 "가시설공사 도면 작성, 건설 재해 줄이는 바로미터”
가설협회 조용현 회장 "가시설공사 도면 작성, 건설 재해 줄이는 바로미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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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가설협회 조용현 회장 
"설계단계부터 가시설공사 도면 작성이 건설 재해 줄이는 바로미터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기업이든 조직이든 끊임없이 노력하고 중단 없는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설산업 발전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가설기자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한국가설협회 조용현 회장의 각오다.

조용현 회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가설재 추방’을 위해 전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회 내 ‘신고센터’를 운영,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절이라는 정부의 목표 실현에 일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3건의 불법 가설기자재 사용현장을 제보 받아 자체조사 후 관활 고용노동지청에 고발해 시정조치했다. 성능 미달 불량가설재도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대로 진행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이바지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정(自淨)만이 국민 신뢰를 얻는 길이자, 쇄신의 출발점임을 인식한 조 회장의 신념이다. 

건설현장 가설관련 사고 중 가설재 결함은 ‘全無’
시공부실·규정 무시 ‘원인’… 건설현장 쇄신 촉구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건설현장 가설 관련 사고 251건 가운데 가설자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한 건도 없다”며 “대부분 시공부실, 안전규정 무시 등이 주된 원인이며, 심지어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등도 존재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의 철저한 안전시공과 사회 전반의 인식이 시급히 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상대적 약자인 가설업계로 전가되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조 회장은 “가설공사의 정확한 단가 산출을 위해서 설계단계부터 가시설 공사에 대한 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붕괴를 유발하는 주요 부재의 누락을 막아 건설현장의 안전을 높일 것이란 판단이다.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소규모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불법가설재가 남용돼 사고 우려가 커지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집중적인 지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국에 주문했다. 실제로 이달부터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산재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지도에 나섰다.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혁신도 본격화됐다. 가설협회는 오는 8월까지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 철저한 자재 관리 등 안전을 위해 가설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조 회장은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과 함께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쏟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초 공약인 12개 지회 설립도 이미 실현, 업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