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계작업발판 미설치 근절 총력
노동부, 비계작업발판 미설치 근절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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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 대상 현장 집중 점검···산업 재해 줄이기 만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건설현장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에 나섰다. 비계 작업발판의 안전성을 확보해 산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산재사망사고 절반 감축 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연중 시행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52%(506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이 선제적으로 도입되는 이유다.

무엇보다 지난해 기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사망자 275명의 26.5%인 73명이 비계설치 대상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외부 비계상의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이다. 점검반은 안전한 비계 설치를 안내하고, 불량 비계 설치 현장에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안전조치 미이행 현장에서는 ‘작업 중지’ 등의 행정조치에 나선다. 

가설협회 관계자는 “외부 비계상 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현장이 중점 점검대상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 작업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량비계로 인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불량비계에 떨어짐 등 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