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27.9억 과징금 부과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27.9억 과징금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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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권으로 항공안전 위협 감안 과징금 18.6억 50% 가중 '당해 위반 최고금액' 처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뉴욕 존 F 케네디국제공항에서 램프리턴, 일명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이 과징금 27억 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조현아 전(前) 부사장, 여운진 전 상무에게는 거짓진술 혐의로 과태료 150만원씩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등 대한항공이 일으킨 2건의 항공법 위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과징금 30억 9,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항공당국이 조치한 안전개선권고와 다르게 이행한 부분도 당초 권고대로 이행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뉴욕JFK공항 램프리턴과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뉴욕공항 램프리턴 사건‘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000만원을, 전(前)부사장인 조현아 씨와 전(前)상무인 여운진 씨에게는 거짓 진술 혐의로 과태료 1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는 과징금 27억 9,000만원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000만원에 50%를 가중한 것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 1월 10일에 발생한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판단,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당시 기장 및 부기장에게 자격증명 정지 30일과 15일을 각각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램프리턴 행정 처분이 늦어진 점을 철저히 감사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이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램프리턴 이후 국토부의 5개 안전개선 권고 중 대한항공에서 개선권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한 2건에 대해서는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