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순항 中’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순항 中’
  • 김경한 기자
  • 승인 2018.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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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재생에너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

[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증가 및 제도 완화, 국민 참여형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에너지신산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2017.11.28.)’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로 민간부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배 상승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도(ESS)도 301MWh을 보급해 전년 동기 대비 5.3배 증가했다. 영암지역에는 국내 최대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하고 있으며,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 규모(41MWh)의 태양광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준공했다.

이어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지속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했다.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서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으며,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2015년 이전 준공 건물만 허용)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 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및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지원하고, 올해 안에 염해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설치 허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