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회적 가치 실현 솔선수범"
국토부 "사회적 가치 실현 솔선수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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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산하기관의 62개 불공정약관 개정 추진···계약 공공성 제고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진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SR, 코레일유통 등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 약관 13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공정위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 11개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 검토를 국토부가 실시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하고 공공기관별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에서 체결한 총 2,340개 계약서 가운데 10개 기관, 62개 유형의 약관에 불공정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의 불공정 약관 주요 사례는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손해배상 및 이의 제기 금지 ▲부당 면책특권 부여 ▲일방적 계약 변경권 부여 등이다.

이에 10개 공공기관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보면, LH공사 등의 임대차 계약서에 약관법 제6조에 의거한 불공정한 조항이 설정됐다.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명도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임대료·관리비·연체료 등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임차인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이외의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하는 약관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정기간 만료여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만큼 삭제된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행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개정된다.

이밖에 임대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불공정, 사전 최고 후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에 대한 국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시정이 향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