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청주지검에 송치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 청주지검에 송치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5.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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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무허가 등 불법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를 통해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5월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 등을 통해 폐유 등 총 1,425톤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부터 시작됐으나,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특히, 경남 의령군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B사는 합성수지의 검정색 안료(착색제)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카본블랙(탄소100%)을 제조하는 대신, 불법으로 위탁받은 폐유와 분진 635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해 3억 2천만원 가량의 부당수익금을 챙겼다.

 폐유는 산업활동의 제조공정 등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배출되고, 중금속 등 다량의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유를 원료로 제조된 합성수지 제품에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

 또한,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C사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 D사 직원과 공모관계를 맺고,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톤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했다.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A사는 폐기물처리업체 E사(충북 진천군 소재)와 공모해 A사와 E사 간에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인 폐유 1,102톤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타 업체(C사,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앞으로도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와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범죄에 대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