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에 보증금 100만원대 임대주택 지원
정부, 대학생에 보증금 100만원대 임대주택 지원
  • 이경운
  • 승인 2009.1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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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 대학가 입주자 모집, 임대료 시중 30%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15일부터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대학가 밀집지역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입주자모집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으로 대학가에 저가의 학생주거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으로 매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대학생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시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지역에 2014년까지 총 15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도심 대학가 인근에 다가구주택 61호를 매입해 ‘대학생 주거지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시는 입주자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 1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주택에는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10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 수급자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 아동복지시설 퇴거자.

2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

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 및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

4순위 : 수급자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자로서 서울지역에 거주 및 당해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

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지역에 거주 및 고교를 졸업한 자.

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세대의 자녀로서 서울지역에 거주 및 고교를 졸업한 자, 건강보험료 납입액 등으로 가계형편 곤란한 계층 자녀 등 서울시장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