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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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칙 개정 추진···부당 인증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 녹색건축 인증 제도 실적.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국회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관한 근거가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진행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인증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보 보완했다. 현행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내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현행 10개 인증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기관으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