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의 방법과 주의사항
도시관리계획의 방법과 주의사항
  • 국토일보
  • 승인 2008.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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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도시의 설계와 미관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것을 입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계 및 구성도와 관련된 계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계획의 상세정도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할 필요성이 있다.


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것을 정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제안시 해당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그것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계와 구체적인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및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이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국토의 효울적 이용을 위해 국토의 기초조사의 내용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성에 대한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돼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 행정기관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것을 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해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만약 시·도 단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에 설치된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더불어 관련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행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규정된 내용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한 후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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