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中企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경기도 中企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5.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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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수도권서부본부-경기환경기술인협회 MOU체결

▲ 경기도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MOU체결식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양홍규)는 최근 (사)경기도환경기술인협회(회장 원유필)와 관내 중소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환경공단과 협회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경기도내 협회 관할지역(한강 이남 경기도, 부천시 제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관리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등에 대해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회와 함께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공단 양홍규 수도권서부 본부장은 “화학물질의 적정 관리는 물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법이 2015년 시행됐지만, 중소기업들은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지역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공단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