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놀이시설서 다친 아이 군청 '나몰라라'
불법 놀이시설서 다친 아이 군청 '나몰라라'
  • 김영민
  • 승인 2009.12.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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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성장판 다쳐 장애 불가피

여주군 불법놀이기구 행정지도 소홀 드러나

최근 경기도 여주군 한 아파트 단지에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던 트램폴린 놀이기구에서 놀런 여아가 무릎을 다쳐 성장판이 손상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박모 양이 사고를 당한 기구는 트램폴린(trampoline. 사각형의 탄력성 매트에서 각종 묘기를 펼치는 기구)이라는 놀이기구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덤블링이라 불린다.

이 놀이시설을 운영해온 정모(여. 44)씨가 4개월 전부터 사고난 아파트 옆에서 불법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해당 군청은 어떤 행정지도도 펴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부모에 따르면 "놀이기구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줄 몰랐고 사고 이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관리감독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나이 6살인데 아이의 성장 멈추고 다리에 이상까지 생긴 것을 어디에 호소하느냐"며 여주군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군청에서 잘못 인정하거나 사과 말한마디 없었고 마치 보상금을 노리는 것처럼 민원 전화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여주군청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돼 유감스럽다"며 "불법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피해 부모에게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부모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여주지검에 진정을 낸 상태다.

여주지검에 이 사건을 재조사중에 있다.

현재 소홀한 불법 어린이 놀이시설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불법시설이어서 피해 부모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다.

피해부모는 "딸 아이가 청소년시기까지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하고 성장장애까지 발생하게 돼 아이의 미래가 어둡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고 전날인 여주읍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 지도를 했다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행정기관 관내에서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그 시설물을 이용한 자가 사고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기관 공무원이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또 더욱이 정씨는 아이가 사고를 당한 다음날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주군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 여아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

성인이 될 때까지 2개월에 1번씩 방사선 촬영으로 뼈의 성장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또한 성장판이 손상돼, 뼈가 자라지 않는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려진 상태.

박양의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여주군 공무원이 방문한 영업정지 명령만 내렸어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여주군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불법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