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차 시범사업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8.05.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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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2019년 정식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컴,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이달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호텔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신동석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허일규 SK텔레콤 사업부장, 신정식 SK네트웍스 사업부장 등이 참석한다.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장치 장착 및 주행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됐다.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탄소포인트)을 준다.

올해 2차 시범사업은 1,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누리집(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이하 OBD)방식, 사진방식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포인트를 받는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OBD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7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 주행거리 164만km를 줄였고,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또한, 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면 2020년까지 약 26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