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자격 분양대행사 퇴출··· “유예기간 없다”
국토부, 무자격 분양대행사 퇴출··· “유예기간 없다”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05.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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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규정 이행해야… 청약시장 투명화 ‘총력’

국토교통부가 투명한 청약시장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주택공급규칙(제50조 제4항, 2007년 8월)에 의거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곳만 분양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즉 신영과 MDM 등을 제외한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대행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3차는 6개월 영업정지 등에 처해진다.

분양대행 업계에서는 지방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의 변수인 6.13 지방선거를 피하기 위해 서둘렀던 분양사업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분양대행사가 갖춰야할 ‘건설업 등록’에 통상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에서 불법과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무자격 분양대행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2007년 8월 명문화된 ‘건설업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적용시킨 것”이라며, “2007년 1개에 불과했던 분양대행사가 현재 수백개로 난립한 상황에서, 저가수주, 떴다방과의 유착 등 불법행위가 청약자(국민)를 우롱하고 있어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지에서 분양지연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님으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분양현장에서는 ‘무자격 분양대행사’로 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사업주체(시행사) 입장에서는 문제발생 시 ‘현장직원의 실수’로 변명하며 민원해결에 급급했다. 책임에서 발뺌하기 좋은 구조였으며, 업무대행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를 덤으로 누렸다.

한 예로, 로또분양 ‘과천 위버필드’에서 당첨자가 뒤바뀐 일이 발생했다. 이곳에서 분양대행을 담당한 10년차 직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토부는 “대행사라는 편법이 확대된 경우이며, 통제불능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다급한 주택업계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나 양 협회의 추진방향은 분양대행업에 맞는 자격마련으로 국한된다.

익명의 분양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로또분양 단지들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사례들로 비춰볼 때, 국토부의 관련규정 강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러나 분양대행사의 자격에 뜬금없는 ‘건설업 등록’ 보다 ‘투명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한 요건이 마련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