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5.04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대보증금 평균 1천4백~1천6백만원·임대료 평균 13~17만원 수준

4일부터 모집공고, 14~16일 1순위 모집·미달 시 2순위 신청가능

임대기간 최초 2년, 입주자격 충족하는 자 한해 2년 단위 9회 갱신가능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6,25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매입임대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원룸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별 입주대기자를 모집해 매월 신규주택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포함한 공급가능 주택을 고득점 순으로 입주대기자에게 동호선정기회를 부여해 공급한다.

2018년 신규 매입임대주택 예상세대와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하는 공가 등을 대비해 입주대기자를 다가구 가형(모든 가구용) 총 2,945명, 다가구 나형(3인 이상 가구용) 1,230명, 원룸(2인 이하 가구용) 2,080명 등 총 6,255명이다.

원룸주택은 전용면적 12~49㎡, 평균임대보증금 1천4백만원(최저631만원~최대3,53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3만원(최저3만원~최대26만원 수준)이다.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다가구 가형 50㎡이하, 다가구 나형 50㎡초과), 평균임대보증금 1천6백만원(최저262만원~최대4,164만원 수준), 평균임대료 17만원(최저2만원~최대34만원 수준)이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다. 1순위 신청자 모집인원 부족 시 2순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순위자 접수는 5월 14~16일, 2순위 접수는 5월 17~18일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 거주)까지 갱신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SH콜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김세용 사장은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대기자를 모집,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