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
  • 국토일보
  • 승인 2018.05.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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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용성 제고 및 불확실성 해소 기대

[국토일보 김경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주민수용성 제고와 발전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지역에서의 사전고지, 허가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풍력발전에 대한 1년 이상의 풍황자원 계측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지역에서의 갈등 최소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 ▲풍력사업 전 풍황자원계측 등 이행능력 기준 강화 ▲구비 서류 간소화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 등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사전 고지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민에게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지자체장에게 사업내용을 고지하고, 지자체장은 전자관보 및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7일 이상 게시한다.

풍력 발전사업 이행능력 기준 강화는 무분별한 난개발 위험을 방지하고자 진행한다. 산업부는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발전부지와 전력계통 선점을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풍황자원 계측기 적용기준을 마련한다.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에는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계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간소화는 발전설비 배치계획 증명서류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다. 이 서류는 조감도로 충분하나 설계도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감도만 제출하도록 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 준비기간 조정은 획일적 준비기간이 불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발전사업허가 이후 준비기간을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3년 적용하던 것을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경우 18개월로 축소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등 2030년까지 해상풍력 12GW를 보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