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영남본부,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 12일까지 시행
철도공단 영남본부,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 12일까지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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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인접 재개발사업장 등 대상···건축한계 침범 여부·위험요인 등 살핀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가 선로변 건설사고를 예방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에 나선다. 무단 공사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도 세웠다.

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열차 안전운행과 선로변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철도보호지구 안전점검을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역은 경부고속선, 경부선, 동해선, 경전선 등 영남지역 41개 철도 인접선 공사현장이다. 이를 위해 철도공단과 철도공사는 4개조를 구성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협의조건 이행여부 ▲건축한계 침범여부 ▲신호수, 안전 관리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 적정 여부 등이다.

영남본부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시행자 측에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승인 없이 임의로 시행되는 선로변 무단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크레인, 항타기 등 대형건설장비 사용이 많은 선로변 재개발사업장과 오피스텔, 아파트 건설현장에도 장비전도, 지반침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선로변 위험 요인과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계도도 병행키로 했다.

철도공단 석호영 영남본부장은 “지자체와 일반인의 철도보호지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철도보호지구 협의 매뉴얼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배부할 것”이라며 “선로변 작업 안전점검과 계도활동을 지속 시행하여 작업자 안전 및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제45조에서 규정된 구역으로, 선로변 30m 이내에서 굴착, 건물 신축 등의 작업을 시행하려면 철도시설관리자인 철도공단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