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대상 전 공정 확대 등 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
경기도,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대상 전 공정 확대 등 제도 개선 국토부 건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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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품질검수로 축적한 노하우·입주민 불편사항 집약·분석 통해 개선안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도장과 도배 등 6개 공정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된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전체 공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아파트 입주자를 위한 리빙가이드 책자교부와 경로당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그 다음 단계는 ‘제도화‘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개선안을 보면, 먼저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 변경과 점검항목 확대를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장, 도배, 가구, 타일 등 6개 항목만 입주자 사전 방문 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 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현장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완성될 아파트'를 머리 속으로 상상하면서 품질검수에 나서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근절하고자 경기도는 입주자 사전방문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주민의 시각에서 충분한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이다.

이번 제안안에는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 의무화도 담겼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공동주택 시설 사용설명서다.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설령 배포하더라도 시공사 역량에 따라 질적 차이가 큰 실정이다. 경기도는 초기 입주자를 대상으로 리빙가이드 배포를 의무화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고,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