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인증체계 마련···이달부터 시행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표준·인증체계 마련···이달부터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5.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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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효율·예산 중복투자 근절···국제표준화 논의 주도 여건 조성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험인증 절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스마스티시 통합플랫폼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사업 비효율을 줄이고 중복투자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솔루션업체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한층 활발한 추진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관련된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돼 오늘(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인증은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 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표준으로 제정했다. 인증 받은 민간기업의 통합 플랫폼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지금까지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됐다.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 비효율 및 예산 중복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2013년 6월에 개발해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했다.

무엇보다 민간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해 2월 민간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을 통해 우수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해 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공통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된 만큼 지난달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도 구성했다.

패널에는 국토부, 산자부, 과기부, 국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