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서울 10.2% ↑ '최고 상승률'
국토부,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서울 10.2% ↑ '최고 상승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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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0% ↑ · 지방1.3% ↓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5.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서울'이며, 수도권지역은 7.0% 올랐다. 반면 지역산업 침체 등의 여파로 충청·경상권역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다. 이는 국토부 장관이 올해 1월 25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호수는 약 1,289만 호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 호, 연립주택 50만 호, 다세대주택 209만 호다.

올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02% 상승했다. 지난해 4.44%보다 상승 폭이 다소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수도권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광역 시·도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10.19%), 세종(7.50%)은 전국 평균(5.0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전남(4.78%), 강원(4.73%)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특히 경남(-5.30%),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 등 5개 시․도는 하락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했다. 

▲ 시·군·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250개 시·군·구별 변동률을 보면, 176개 지역이 상승했다. 하락한 지역은 74곳이다.

상승 시·군·구 중 최고 상승률은 16.14%로, 서울 송파구가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이었다.

하락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순으로 하락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 공동주택은 6.91%, 6~9억은 12.68%, 9억 초과는 14.26% 상승했다.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 공동주택은 3.86%, 1~2억은 1.99%, 5천~1억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 이하는 약 1,102만호(85.52%), 3억 초과 6억 이하는 약 150만 호(11.64%), 6억 초과 9억 이하는 약 23만 호(1.75%), 9억 초과는 약 14만 호(1.09%)로 집계됐다.

주택 규모별 변동률은 85㎡ 초과 공동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면적별 규모를 보면, 전용 85㎡ 이하가 87.13%(1,123만 호)를 차지했다. 85㎡ 초과 165㎡ 이하는 156만 호(12.17%), 165㎡ 초과는 9만 호(0.70%)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의 변동률은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 이의가 있는 경우는 같은 기간 내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먄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및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 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2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