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무주택자에 1순위 공급
반값아파트, 무주택자에 1순위 공급
  • 이경운
  • 승인 2009.12.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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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0일 시행

민간이 짓는 토지임대주택(반값아파트) 1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임대주택 일명 반값아파트의 공급기준 개정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민간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자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자만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현행 국민주택 일반공급 자격과 같은 1순위에서 3순위까지 모두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 시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을 계약하고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했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이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특례기준도 마련됐다.

기존 국민임대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공급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사업주체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해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주택청약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또한 주택청약시 아파트를 제외한 20㎡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보던 것을 20㎡ 이하의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