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100곳 추진···서울지역도 포함
국토부,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 100곳 추진···서울지역도 포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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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0%가량 시·도 선정···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통해 지자체 자율성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도별 총액 예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100곳 안팎을 지정한다. 올해 사업 규모 중 70%가량을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해 사업의 효율적 진행도 이끌게 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위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이날 회의에는 ▲강석구 충남대학교 부교수 ▲구자훈 한양대학교 교수 ▲김병준 새로함께 상임공동대표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인석 명지대학교 교수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등 민간위원 9명과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보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된다. 나머지 30곳은 정부 선정 사업으로, 지자체 신청형과 공공기관 제안형이 각각 15곳 안팎이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 변화사항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뉴딜사업 선정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도심, 유휴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방안의 추진을 병행키로 했다. 이는 내달 추진 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지역은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 7곳과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만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뉴딜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2019년 선정물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 시에는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하여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를 선정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한다.

기존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했다.

ㅇ 정부는 관계 공공기관이 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선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7월초부터 신청·접수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한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 선도지역도 확정돼 시범사업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2017년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민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되는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도시 재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