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시급"
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시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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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정부에 공기 연장·공사비 보전 조치 제도화 등 대책 마련 건의서 제출

▲ 건설현장의 사업체별 근로시간 불일치 구조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단계적 시행 등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안전사고 우려 등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 건의서를 25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 안에는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조치 제도화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사규모별 적용 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공사 적용 유예 등이 담겼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곧바로 시행·적용된다. 이에 건설업계가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경우,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상시근로자수)별 단계적 시행방안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문을 보면,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과거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건설현장의 근로시간을 일치시키는 공사규모별 적용기준과 기준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토록 근로기준법 부칙을 개정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현장 시공 및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외공사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 이미 계약된 공사에 대한 공사지연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물어 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해외공사 현장에는 적용 유예할 수 있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 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표준공기 산정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신규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반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