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환경신기술제도 대변신 '초읽기'
10년만에 환경신기술제도 대변신 '초읽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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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비용지원, 현장활용 등 대폭 확대 추진

환경신기술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아 대수술을 진행중이다.

 

신기술 유효기간의 연장확대를 비롯해 현장평가비용 지원강화 및 현장적용 활성화, 신기술 해외진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신기술 인증.검증제도 개선방안'이 조만간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지난 15일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열린 '환경신기술 제도개선방안 회의'에서 '신기술 제도개선(안)'을 관련업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사진>

 

환경기술진흥원 문장수 신기술평가단장은 "환경부에서 신기술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제도개선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면서 "이번 용역결과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우수한 환경신기술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기술제도 운영체계 개선 ▲실용적 활용 제고방안 ▲해외진출 지원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세 부문을 골자로 해 '제도개선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신기술 코디네이터 운영, 평가등록비 조정, 기술 악용방지를 위한 신청자의 자격제한, 기술 사장화 방지를 위한 신기술의 양도 및 양수, 활용촉진을 위한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확대, 신기술인증 발급업무의 간소화, 온라인 기술상담 및 평가서비스, 신기술 취득후 실증화 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실용적 활용 제고방안으로 현장평가비용 지원확대, 기술사업화를 위한 조세지원, 공공시설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강화 및 입찰제도 개선, 현장활용 문제개선을 위한 추적평가관리 및 적용현장 리스크 최소화 제도마련 등이 제시됐다.

 

해외진출 지원책으로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활동 강화,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제도표준화 'Action plan'수립,  영문 인증서 발급, 실용적인 해외진출 사업발굴 등이 있다. 

 

특히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 현재 인증과 검증시 최초 3년, 연장 3년 등 총 6년이었던 유효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한해 50%를 지원하던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을 70%까지 확대해 비용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기술 혜택지원 강화 및 제도운영의 질적 향상, 신기술 업체간 유대관계 확대 등을 위해 가칭 '환경신기술협회'를 검토키로 했다.

 

신기술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유사 협회에서 운영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부 환경기술과 박규식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시행돼 온 환경 신기술제도가 대폭적으로 변신할 것이다"면서 "신기술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환경 신기술이 국가의 신성장동력 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환경부의 신기술 제도 개선안에 대해 신기술 업계는 큰 기대감을 보였다.

 

한 수처리업체 사장은 "그동안 환경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매출향상이 잘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점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안을 들어보니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건설사 한 임원은 "이번 용역결과 외에도 실적인정 범위 확대 및 실적 인증서 발급, 공공기관 적용 의무화 등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달말께 제도개선 확정안을 수립하고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제도가 도입된 19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급된 256건의 환경신기술 중 167건이 환경기초시설 등 현장에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