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성남 분당·대구 수성 추가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성남 분당·대구 수성 추가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8.04.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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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23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 향후에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기존의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단일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기준과 지역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HUG에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전후

▲ *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이므로 고분양가 관리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