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기간 대폭 단축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 대폭 단축된다.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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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16일 국회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간사)실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례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통합,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절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지정 신청에 7개월, 시장·군수의 주민의견 청취에 2개월, 관계부처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에 3개월, 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1개월, 영향평가서 작성에 1년6개월, 실시계획서 작성에 3개월, 실시계획 승인에 1개월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 과정을 거쳐야 했다.

윤두환 의원은 “최근 조선․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는 미분양율이 1.5%에 못미치고 있어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었지만 이번 특례법 통과로 인허가 절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산업단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또 “앞으로도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단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등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은 정부 공포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임시국회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일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불에 잘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건축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용산공원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