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출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
국토부, 7월 출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23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화물·버스 등 6개 공제조합 보상 및 재무건전성 제고 지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원장을 오늘(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모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6개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 규모는 87만대다.

또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지난해 기준 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제도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정부는 2016년 1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 10차례의 설립 준비회의 등 운수단체/공제조합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합의, 올해 7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해 이달 23일 9시부터 내달 8일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이 가운데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