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8>Public-Private-Partnership(PPP)(1) ; 민관협력사업(1)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8>Public-Private-Partnership(PPP)(1) ; 민관협력사업(1)
  • 국토일보
  • 승인 2018.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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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Public-Private-Partnership(PPP)(1) ; 민관협력사업(1)

A : I sense that Public-Private-Partnership (PPP) has been general trend these days both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So, would you briefly define what the PPP is all about?

B : Although the definition of PPP var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s of each countries and markets, it is one way to procure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or a government using the resources and expertise of the private sector.

A : Then, what needs to be done to achieve a successful PPP?

B : First of all,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n the country should be set up to support this new model of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In addition to that, a careful analysis of the long-term development objectives and risk allocation between the participating parties is essential.

A : 최근에 와서 민관협력사업(PPP)이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대세인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PPP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 : PPP의 정의는 각 나라와 시장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PPP란 정부가 민간부문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필요한 공사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A : 그렇다면, PPP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B : 우선적으로 공공인프라와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이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을 지원할 국가의 법적 및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기개발 목표들과 사업참여 당사자들 간의 위험부담에 관한 세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1) 정부사업(건설 포함)의 발주방식은 PPP 이외에도 전통적으로 100% 정부재정에 의한 공개 및 지명경쟁입찰방식 등이 있음.

(2)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100% 정부재정부담사업으로부터 점차 PPP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