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버스 안전 강화 기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버스 안전 강화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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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 개최 '표준운송원가' 심의·의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도민의 교통 안전을 강화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가 오늘(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선제 대응해 교통대란 방지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운송원가를 심의·의결함으로써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도는 민선6기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번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단계별 시행에 돌입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2교대제로 전환, 운수 종사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도민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와 감차 및 감회 운행 등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시기에 시행되는 준공영제는 교통대란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홍귀선 교통국장은 “서울이나 인천과 같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의 영향이 거의 없다”며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노선의 경우 관련 예산 지원으로 운전자 수급문제가 해결돼 교통대란 여파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버스운행 대책의 일환”이라며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노선 등에 대해서도 시군, 버스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근로기준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지역 버스업계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인한 3개월 안에 8,000~1만2,000명의 운전자를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공동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군 관계자와 버스업계 관계자, 버스관련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3개월 안에 전체 운수 종사자의 50%가 넘는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장시간 근무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도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도는 법 시행 전까지 도-시군-버스업체간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감차, 감회 운행이 예상되는 노선을 사전에 파악해 노선개편, 전세버스 공동 운수협정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취업 상태인 버스 운전자격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영세 버스업체의 경우, 구인 홍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와 시군이 협력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크게 개선돼 도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오랜 기간 준비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