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국토부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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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평가 일관성 결여 등 외압 의심 '판단'···법과 원칙대로 해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놓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압 등이 의심,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부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 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의 경우,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은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에는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대한 일관성도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 상향조정됐다. 2014년 ㎡당 8만 5,0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2015년 40만으로 급등한 것.

심지어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4만 원으로 상향의견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됐다. 

무엇보다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 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국토부는 절차 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