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고충 해결 앞장···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고충 해결 앞장···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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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산권역 상담 시작···충주·제주·강릉·광주·대구권역 순차 진행

▲ 건설공제조합이 이달 19일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이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조합원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로 6년째 진행 중인 조합의 대표적 활동 중 하나다.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는 이후 ▲충주권역(5월) ▲제주권역(6월) ▲강릉권역(9월) ▲광주권역(10월) ▲대구권역(11월) 등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상담 신청 방법은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법률상담서비스는 조합원의 건설 관련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며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 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 보수 등 건설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행사 내용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