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발주자 승인제 등 도입···현징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 발주자 승인제 등 도입···현징 안전관리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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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임대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승인제도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가 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의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올 1월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상태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청사의 작업 책임자 배치 의무화 및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국 434개 건설현장 내 설치된 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 일제점검과 함께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앞으로 발주청은 임대비용,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또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발주청 협의 계획 등의 항목을 신설한다.

이밖에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