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격심사 가점기준 ' 특혜의혹'
국방부 적격심사 가점기준 ' 특혜의혹'
  • 김광년
  • 승인 2009.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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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용역업체 선정과정 형평성 배제... 업계 반발 심화



- 성실납세자 등 신인도 평가 1.5점 가점 운용
- 일부업체 혜택... 부적격 업체 선정 부실논란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제도의 신인도 가점기준 운용을 두고 건설용역 관련업체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성실 납세자, 기술혁신 중소기업,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등 4개 항목에 걸쳐 평점을 매기고 총 1.5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신인도 가점 적용이 우수한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특혜의혹 등 건설용역 시장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수한 감리업체 및 감리원을 선정하기 위한 발주처의 근본목적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발주처에게 불리한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현재 용역 적격심사기준 제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비롯, 법무부,조달청, 토지주택공사,SH공사,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어느 발주기관도 신인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국방부의 제도 운영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문제점을 제기한 A사 관계자는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국방부 용역 적격심사기준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할 제도다” 라고 강조하고 정부예산을 쓰는데 있어 형평성 있는 제도운영이 돼야지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자세가 전혀 없다고 개탄했다.
반면 이 제도 운영으로 가점 혜택을 입고 있는 B사 관계자는 “ 중소기업 입장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고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발주처인 국방부 한 관계자는 “ 관계법령 상 가점 제도운영에 하자는 없으나 무엇이 발주처의 합리적 판단인지 고민하겠다” 고 밝히고 있으나 발주처가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방부 가점제도는 우수한 감리자를 선정하고 공공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폐지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방부 내부는 물론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무튼 우수한 감리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으로 운용되는 용역 적격심사기준이 감리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신인도 평가로 기술력 등 합리적인 수행능력 판단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광 년 기자 / knk@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