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글로벌 경쟁력 있는가!
건설사업관리, 글로벌 경쟁력 있는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8.04.16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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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요즘 자주 듣는 정부 당국자의 말이 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다.

무엇이 과연 글로벌 경쟁력인지 오늘 한번 따져 봐야겠다.

최근 김현미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칸막이를 해소하고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지금 상태로는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업역칸막이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 능력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뜻일게다.

그렇다면 작금 국내 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체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완벽한 ‘우물 안 개구리 제도’다.

즉 국제수준의 FIFA 규정에 맞는 경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네축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간까지 거꾸로 달리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짜증날 정도로 모순점을 지적했다.

물론 국토교통부 담당자들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을 껄 ~ 최소한 속으로는 ...

그러나 건진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알았다는 말만 되풀이 도무지 개선의 의지가 없다. 뭘 바라고 있는지 그저 기다리란다.

건설기술의 배양과 육성 그리고 기술력 증진을 위한 프로모션을 유도해야 할 법이 곧 건설기술진흥법인데 진흥은 커녕 건설기술을 진흙탕에 몰아 넣어 엉망으로 만든 건설기술진탕법이 된 지 꽤 오래다.

책임지는 자도 없고 잘못된 점을 바꾸려 하는 자도 없다.

이래서야 무슨 건설 글로벌 경쟁력이며 고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창출인가?

아무런 망설일 이유가 없는 시급한 상황이 한 두 달도 아니고 4년을 지나고 있다.

무슨 말이라고 듣고 싶다.

민간업계에서 관련 시장 유사단체들이 상호 통합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해도 글로벌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이 마땅하다.

만약 그 절차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상호 이견이 발생해 실현되지 못할 경우에는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장관 이하 다수의 목소리와 건설기술 진흥 주무부서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한 것인가.

건설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기술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경쟁력은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제도를 운용할 때 가능한 것이다.

모든 제도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현 건진법은 법리적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이전 글로벌 트렌드에 앞서가는 건진법으로 혁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물며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 @ ikld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