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상속전문변호사이자 가사법(이혼, 재산분할 관련법률)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의 관계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모 사망시 상속포기 한 경우도 조부모 사망시 다시 해야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재산 및 채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단독행위이다. 이같은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절차를 거쳐서 수리가 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러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것이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는가가 민법학계에서 논란이 돼 왔는데,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학설은 비록 민법 제1001조와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문구를 보면 사망 및 상속결격만이 대습상속 사유로 언급돼 있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상속인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직계비속의 상속할 권리까지도 강제로 포기시키는 결과가 돼, 결격이 있는 경우에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대부분의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 행해지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의 상속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며,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속포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를 이용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양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는 점에서 위 학설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민법에 명시적으로 사망 및 결격만이 언급돼 있는 이상 민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법원 또한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에서, “상속의 포기는 사망과는 달리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에, 훗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게 되면 기존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새로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이러한 대습상속에도 미치는 것인지 하는 논점이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상속인은 비록 이전에 자신의 부모의 사망 당시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신의 조부모가 그 이후 사망하는 경우 다시한번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