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7>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계약자(시공자)의 공사 중단 권한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87>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계약자(시공자)의 공사 중단 권한
  • 국토일보
  • 승인 2018.04.1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계약자(시공자)의 공사 중단 권한

A : To my knowledge, in mos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suspend work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o, what is the common ground, if any, for giving him such entitlement?

B : The utmost rationale for giving the Contractor entitlement to suspend work is to protect him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rising out of the failure of payment by the Employer within the times prescribed in the contract.

A : Then, what about the range that such entitlement covers?

B : Normally, any such suspension by the Contractor entitles him to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and associated costs, and would not prejudice his other contractual entitlements including termination of contract.

A : 대부분의 해외건설계약에 있어 계약자(시공자)에게도 특정 조건하에서 공사중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이같은 권한을 주는 공통적인 배경(근거)은 무엇일까요?

B : 계약자에게 이같은 공사중단 권한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불로부터 야기되는 재정적 파탄을 예방해주자는 것입니다.

A : 그렇다면 계약자의 공사중단 권한행사가 발생시키는 효력의 범위는 어떤가요?

B :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공사중단 권한행사의 효력으로는 공기연장 및 관련 추가비용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권한행사로 인해서 계약자의 기타 계약상 청구권리(계약해지 권리 포함)들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자(시공자)에게 공사중단 권한행사를 인정하는 사유로 ‘발주처가 제반 법규상 의무를 이행치 않을시’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 2)

(2) ‘prejudice’는 명사로 ‘편견’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 특히 법률용어로 ‘권리침해’ 또는 ‘권리를 침해하다’라는 뜻이 있음.(명사 및 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