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에게 듣는다
[특별인터뷰]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에게 듣는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4.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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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국민보호·공공안전 일익
선진국형 엔지니어 육성제도 도입 시급”

기술사 권익제고·협회 위상강화·기술사제도 글로벌화 앞장
現 제도는 효율화 저하… 올바른 제도 정립 ‘기술사법’ 개정 총력

학경력 인정·주무부처 분산·입찰서 기술사 배제 등 현안
“공공안전 확보 위한 설계도서 기술사 서명날인 법제화돼야”

 

인터뷰 = 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技術士’ 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의 개혁방침에 따라 기술사제도 개편이 확정됐는데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한 작금의 상황과 관련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이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른바 입찰용 기술자 양산하지 말고 해당 프로젝트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엔지니어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 글로벌 시스템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지적이다. 특히 ‘기술자 역량지수’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공무원 퇴직해서 자기네들 먹고 사는 밥그릇 만들기에 급급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두 눈 크게 뜨고 현실의 심각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김재권 회장.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24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소감은.

▲ 지난 2016년 3월 제23대 기술사회 회장으로 취임, 그동안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기술사회’, ‘공정하고 투명하며 혁신하는 기술사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기술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

24대 회장으로의 연임은 앞으로 더 많은 봉사와 헌신하라는 회원들의 성원인 바,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매진, 기술사 권익제고는 물론 협회 위상강화를 위해 주력하겠다.

- 23대 회장으로의 역할이 강조되는데 성과는.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각종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의 전문가 추천업무를 회원들에게 공개해 모집해 회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력했다. 기술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신규회원 가입률이 예전에 비해 약 2배에 달하는 성과로 나타났고 회비 납부률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23대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기분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를 해결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에 대해 6,109명의 기술사들이 반대서명에 참여했다. 기술사 담당부처와 국무조정실에 협조요청하고,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임원 및 분회장들과 함께 방문,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의 문제점을 설득하며 제도도입을 저지했다.

그러나 각종법령에서 우후죽순으로 학경력특급기술자제도와 이와 유사한 역량지수제도 도입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술사제도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7,557명의 기술사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 28개 관계기관에 ‘역량지수 폐지’를 호소하는 청원을 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글로벌화는 소리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기술사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기술사 직무는 기술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작성, 국회에 입법발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단체들의 항의도 받았지만 국내 우수한 기술인재,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사 제도를 바로세우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를 통해 기술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를 통해 기술사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 올바른 기술사제도 정립을 위한 방안은.

▲ 현재 기술사제도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의 정책 입안자와 국민들이 기술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다. 둘째, 기술사의 직무가 타 법령에 의해 침해를 받고 있으나 이를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다. 셋째, 각종 법령에서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경력의 역량지수 등 ‘인정기술자 제도’를 재도입해 기술사제도가 붕괴되고 있다. 넷째,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기술계와 기능계를 통합한 등급제로 운영되고, 84개 기술사 종목별 주무부처가 분산돼 총괄할 부처의 부재로 기술사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기술사제도의 문제점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우선 기술사제도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 현재 학․경력의 ‘역량지수’에 의한 인정기술자 배출은 기술사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가장 큰 문제다.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검정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역량지수 제도(건설기술진흥법령)와 특급기술자 제도’ 등 ‘인정기술자 제도’ 운영으로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을 상실했다.

각종 사업법령을 운영하는 정부의 13개 부처마다 이 제도를 도입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은 비정상적인 제도 운영은 이공계 우수 인재양성이 불가능하다. 지난 50년간 기술인재 양성을 외치며 국가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왔던 정부 정책과도 정면 배치되는 제도를 각 부처가 앞 다퉈 운영한다는 것이 의아할 뿐이다.

더 이상 기술사 자격 취득의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 최근 기술사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통계를 보면 2010년도 3만4,153명에서 2016년도는 2만1,861명 수준으로 약 36%나 감소했다. 이에 비해 건설기술자의 특급기술자 수는 2009년말 13만5,535명에서 2016년말 17만5,852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중 기술사는 2만7,075명이었다. 특급기술자가 기술사에 비해 600%가 많은 것이다. 건설분야 이외 특급기술자 제도를 운영하는 타 분야도 이와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실정이다.

둘째, 기술사 자격종목별 검정 주무부처의 분산문제다. 정부의 13개 부처에서 84개 기술사 종목별 검정을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부처별 이해관계와 종목별로 배타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사제도를 1963년 기술사법 제정 당시의 상태로 환원해 기술사법으로 선발(배출), 관리, 활용을 일원화 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에 맞춘 종목정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아니라 검정기준 및 검정방식 개선에도 문제가 따르고 있다. 기술사를 13개 부처별로 분산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 주무부처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의 기술과 기능의 통합 등급화 문제이다. 지난 1973년 12월 31일 제정한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사법에서 규정됐던 기술사 시험(선발) 권한을 이관 받았다. 이는 기술사법 폐지로 이어졌고, 1981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주관부처도 과학기술처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 그 당시 기술사법 폐지에 따른 기술사 제도의 훼손은 기술사회나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예단하지 못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기술 인력을 기술계와 기능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등급으로 구분해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일정 학력과 경력자에게 자격시험의 평가로 등급체계를 갖춘 형태가 됐다. 기술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체계의 한 등급으로 구분, 전문직 자격제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면서 기술사제도 발전의 한계를 가져오는 오류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기술계와 기능계를 통합하면서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기술사회가 추진하는 기술사제도 선진화의 목표는 단일 법령에 따라 하나의 책임부처가 총괄하는 선진국형 엔지니어 육성제도로 변화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와 국제화된 무한한 경쟁사회에서 우수기술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넷째, 각종 기술용역 입찰제도에서 기술사 자격 활용근거 부재이다. 2014년 참여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평가 근거가 삭제됐다. 활동하는 기술사 중 60-70%인 2만7,000여 명이 건설기술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고시 개정으로 2만7,000여 명의 기술사는 ‘기술사’로 평가받지 못하고 특급기술자 혹은 하위등급의 건설기술자로서만 평가받고 있다.

국토부의 고시 개정에 따라 기술사 활용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는 ‘역량지수’라는 새로운 건설기술자 등급제도를 막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다섯째, 건설분야의 기술사와 건축사의 협력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에서 기술사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이하 ‘건축사’)의 관계 전문기술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기술사들이 건축사와 협력해 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 기술사는 건축물의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에게 업무를 협력하는 기술자로서만 규정, 건축물의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부분에 건축사와 함께 대등하게 참여를 할 수 없어 공학적인 문제(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이제는 글로벌 룰을 적용할 시점이다. 제도를 글로벌 룰에 따라 변화시키는데 기술사회가 앞장서겠다.

- 24대 회장으로 기술사회 운영 및 중점 추진 과제는.

▲ 기술사에 대한 제도적 홀대는 이공계분야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기술사제도가 기술사법의 목적에 명시돼 있듯이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재난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해 재난현장에서 기술사들의 다양한 활동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 기술사들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적 신뢰가 확산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기술사의 위상제고를 위한 기술사제도의 선진화에 주력하겠다.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등에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법제화하는 기술사법개정을 꼭 이뤄낼 각오다. 5만 기술사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내 다시 한 번 더 앞장서 뛴다면 꼭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매진하겠다.

정리= 하종숙 기자 hjs@ikld.kr
사진= 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