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31일 최종 공시
신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내달 31일 최종 공시
  • 신안=김형환 기자
  • 승인 2018.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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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제출 시행···공공성 강화

▲ 신안군청 전경<사진 제공 : 신안군>.

[국토일보 김형환 기자] 전남 신안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7만 7,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했다. 이후 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 개별공시지가의 공성정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견 제출방법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그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실 및 읍&#8231;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최종 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제시해 재산권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