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수원-광명 고속도로 통행료 16일 자정부터 인하
서울-춘천·수원-광명 고속도로 통행료 16일 자정부터 인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2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자금재조달로 발생 공유이익 활용···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방안 지속 협의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승용차 최장기준 현행 6,800원에서 5,700원으로 인하된다. 사진은 서울-춘천고속도로 노선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서울-춘천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오는 16일 자정(00시)부터 인하된다. 통행료 부담이 줄고, 고속도로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 2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대 16.2% 낮아진다.

최장거리(61.4km) 통행료의 경우, 승용차(1종)는 현행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16.2%), 대형 화물차(4종)는 1만 1,100원에서 9,5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차종별 요금은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만 1,100원 → 9,500원 ▲5종 1만 1,300원 → 9,600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조치로, 최장거리 운행 승용차의 통행료는 현 재정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저렴해 진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도.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최장거리(27.4km) 승용차 기준으로, 현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승용차(1종)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10.3%)이, 대형 화물차(4종)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400원(10.5%)이 각각 인하된다. 이밖에 ▲2종 3,000원 → 2,700원 ▲3종 3,100원 → 2,800원 ▲4종 4,200원 → 3,800원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된다. 

국토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