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건설공사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통합
해수부, 항만건설공사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통합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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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크루즈 부두시설, 하역시설 등 9개 분야 전문 시방서 별도 관리

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공사 표준지침인 '시공 기준'을 표준시방서로 일원화한다. 

현재 항만공사 시공 기준은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 두 체계로 나뉘어 있다. 현장에서는 두 개 시방서를 모두 참고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두 시방서의 역할·기능 분담이 모호하고내용이 중복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해수부는 두 시방서의 중복 내용을 표준시방서로 통합하고 기본적인 항만건설공사 시공 기준으로 삼기로 방침을 세웠다. 다만 수요가 늘고 전문성이 필요한 마리나시설, 항만 하역시설, 크루즈 부두시설 등 9개 분야는 전문시방서 체계로 별도 관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마리나, 항만하역시설 시공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했으며 나머지 7개 전문분야 시공기준은 연구개발을 통해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