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사업 코스트관리 엉망"
국회, "건설사업 코스트관리 엉망"
  • 김광년
  • 승인 2009.12.04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국회,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 개정 시급하다"


총사업비의 체계적 조정 및 관리가 여전히 부족해 정부사업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힌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58건으로 이 가운데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사업은 19건에 이르고 있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초 총사업비를 과소추정하고, 분산투자로 사업기간이 지연되며,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이후 사업추진과정이 긴밀히 연계되지 않는 등 총사업비관리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국회의 효과적인 재정통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체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타당성재조사 면제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고, 명확한 위임 없이 타당성재조사 시행주체를 이원화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증액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등 문제 징후를 이미 노정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 사안의 중요성이 크므로 시행령이나 지침 단계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국가재정법」제5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위임규정 없이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500억원 미만인 사업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타당성재조사의 객관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 총사업비관리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재정통제에 유용한 정보 확보 및 활용이 곤란하며 ‘최초 총사업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각 사업시행부서 간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등 기초 자료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총사업비관리정보가 매우 단편적인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국회의 접근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실시설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우선순위가 전제된 집중투자방식을 보다 확대하며, 타당성재조사 면제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토록 「국가재정법」제50조를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총사업비 관련 정보가 국회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사업비 관련 보고서를 예산․결산안과 함께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국가재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국회 예산정청책처가 내 놓은 평가보고서는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이후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동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김광년 기자 / 2009, 12, 4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