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5월부터 신규 허가키로
국토부,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 5월부터 신규 허가키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간 운송계약 체결 시 제한 없이 허가···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차량에 한해 사업자 간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제한 없이 허가키로 했다. 이로써 차량 부족을 호소하던 물류업계의 고충을 해소해 택배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급성장 중인 택배산업의 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으로 물동량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됐다. 시장 규모는 매출액 약 5조 2,000억원 규모다.

그럼에도 영업용 택배차량 허가가 제한돼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됐다.

이에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 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신규 공급으로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