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전세버스’로 확대 시행
국토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전세버스’로 확대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10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성·고객만족 등 20개 항목···포상금·우수업체 인증 등 혜택 제공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훈령)을 11일 행정예고한다.

지금까지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2006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 반면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현재 1,800여 개에 이르고 등록대수는 4만 6,000여 대에 달한다. 전체 사업용 버스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전세버스의 수적 규모가 큰 많큼 평가로 인한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경영부분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영역과 서비스부분에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영역으로 구분하여 20개로 구성됐다. 사업자의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들이다.

평가단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 수행 후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사업자 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