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안전특별법 교육 실시
인천시, 지반침하 예방 등 지하안전특별법 교육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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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위험 사전 예방·공공 안전확보 실무자 역량 강화

▲ 인천시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반 침하(싱크홀)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역량을 강화했다.

인천시는 지난 6일 인재개발원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 군․구와 유관기관 공무원 및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하안전 관련 법령 및 업무 전반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게 진행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 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하안전특별법에 따라 지하 20미터(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장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 재난대응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하안전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역량강화는 물론 업무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 한길자 재난안전본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성있는 관리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