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책 연내 시행···국민청원 후속조치 일환
국토부,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책 연내 시행···국민청원 후속조치 일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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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곳 주·정차 안전 조치 의무화된다···기어는 'P', 관리자는 '주의 안내판' 설치 등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 연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주차장 교통안전 대책을 경찰청과 함께 마련,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선 대책을 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파킹)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에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개선대책을 마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려 14만 명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