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원 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적발 '시정조치'
공정위, 대원 등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적발 '시정조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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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권익 적극 보호···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지키지 않은 원사업자를 적발,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섰다.

공정위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에 시정조치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 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에 적발된 4개 사업자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에 향후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각 업체들이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한 처분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