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좌담] 국민안전을 선도하는 건설/시설안전 정책을 진단한다
[지상좌담] 국민안전을 선도하는 건설/시설안전 정책을 진단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8.04.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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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관리체계 개선 시급”

“시설물 고령화 대비… 유지관리체계 개선 시급”
“가설안전·지하안전·구조안전 등 절대비용 확보해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민 삶의 질은 결국 안전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의 생활안전이 얼마만큼 보장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행복지수가 결정된다는 논리에 대해 그 누가 반론을 제기할 것인가! 이에 본보는 창사 24주년을 맞아 G20 국가로서, 세계 건설 6대 강국의 대한민국이 국토안전 정책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분야별 안전시장 현주소는 어떠한가, 바람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는 특별기획을 마련,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 9개 국내 주요 안전 관련단체장과 좌담을 가졌다. 이를 지상좌담으로 편집 보도한다.

참석자<가나다 順>
진행 :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토론 :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 김창교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박재영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회장 /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국장 / 조용현 한국가설협회 회장
         채흥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김용훈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개선 적극 노력해야”
김창교 “재난은 예방이 중요… 방재 예산 확대 필요”
박재영 “대가현실화로 안전 강화 시금석 삼아야”
박주경 “안전문제 근본 해결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안상로 “안전한 도시 구축 위해 모두의 힘 모을 때”
안홍섭 “절대비용 확보로 안전 부실진단 차단해야”
이성해 “발주자·원수급인 책임 강화 및 제도 이행력 제고 만전”
조용현 “설계단계부터 가시설 공사 설계도면 작성 시행돼야”
채흥석 “안전확보방안이 원칙이요, 전문가 확인이 기본이다”

- 진행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 최근 잇단 건설 및 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싱크홀, 빈번한 가설구조물 사고, 경주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국민불안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토안전 정책의 키워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짚어 보지요.

▲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안전확보에 필요한 보편적 원리와 원칙을 제대로 구현해야 합니다. 모든 안전문제는 직접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이면의 간접적 요인을 제대로 도출해해야 합니다. 책임과 관리 방법은 동일한 것입니다. 원칙만 제대로 세운다면, 모든 문제는 이 원칙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제도에는 책임문제 등 핵심적인 원칙이 미흡하여 비용을 들여야 할 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식을 개선하지 못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 조용현 한국가설협회 회장 -지난 3월 2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구조물 추락사고로 작업자 4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추락사고 이후 엘시티 건설현장은 작업이 전면 중지되면서, 엘시티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500여명의 생계가 막막한 상태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중지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과 더불어 그 곳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들의 생계문제가 사회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 건설현장 안전정책의 키워드는 ‘안전의 답’을 현장과 디테일(Detail)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하향식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최근에 안전비용 반영 등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가 제도화 돼 있고 시공 단계에서도 ‘안전관리계획서’작성, ‘정기안전점검’ 등이 돼 있듯이 제도는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교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 - 건설에 관련된 모두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건설비에 공사비와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고, 정책 관리자들은 이윤의 적정성과 적정공기를 정치적인 논리에 따르지 않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재에 관한 비용을 예산낭비가 아니라 보험이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 박재영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회장 - 20년 전에 건설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KBS에서 전화가 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해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건축주가 무리하게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고 관계기술자들이 눈감아 주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 성수대교 사고 역시 볼트 하나 용접이 안돼서 무너졌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가가 너무 낮은 것이 문제죠. 안전의식이 없고 일단 단가를 낮춰서 싼 것으로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천억 하는 공사의 안전진단에 고작 1,000만원 정도에서 끝내는 현실이 지속되어선 국민안전을 요원할 것입니다.

▲ 안상로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 - 2014년 8월 석촌 지하차도 밑에서 발견된 공동과 뒤이어 일어난 일련의 땅꺼짐 사고는 매스컴을 타고 확대되면서 땅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인구 90%가 도시에 몰려 살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나라 전체가 히스테리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꺼짐은 규모로만 보면 그렇게 큰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지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건설재해, 홍수 태풍과는 비할 바가 되지도 않습니다.

▲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국장- 금년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발주자·원수급인 책임 강화’와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입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비와 공사기간 책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 공사를 이행하는 작업자나 하수급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책임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계획·설계·시공 등 각 사업단계별로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등 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채흥석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 근래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항상 되풀이 되는 단어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확보 방안을 갖추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한 확인 및 검토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진행-현재 기존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건축물 등 시설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겠습니다.

▲ 김용훈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장 - 시특법에 규정된 국가시설물 6만 8500개 중 30년이상 된 노후시설이 무려 2,700여개나 됩니다. 이것이 내년이면 무려 4,100개로 급증한다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노후인프라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점인데 실기하고 있는 듯 하여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년이상 건축물 또한 250만동이 넘고 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가 유지관리 타이밍을 놓친 대표적 국가입니다. 지난 2001년 1조3천억달러의 예산으로 가능했던 것을 머뭇거리다 2020년 3,830조라는 어마어마한 정부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형편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장수명기본계힉을 수립하고 신규 건설비보다 유지관리 투자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대폭적인 투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인프라스트락쳐 UK’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 지휘 아래 인프라 평가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행, 노후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추어 시설물의 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수보강을 전담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 -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최종 책임져야 할 주체를 명확히 해 이 주체가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비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제도는 결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진단 등도 실비용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비용을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절대비용의 부족으로 안전진단 자체가 부실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영 - 물론 각 부처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얼마 전 5개년 재해 예방안을 시설안전공단과 함께 구성했었는데 발주처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넣었습니다.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도 발주처의 책임이 강화돼 있습니다. 설계도 외국에서는 보험을 들지요. 설계자와 발주처도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안전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3층 이하 건물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요. 맹점이 있는 곳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가고 있으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건축주가 돈을 안내놓으니까 부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체 100명이 사망한다면 70%가 제도권 밖 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박주경 -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약 70만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은 6.8%인 약 48만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지진의 여파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민간부분의 내진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학교, 병원, 종교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의 건축물만이라도 내진성능평가와 보수.보강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세제와 경제적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규제 안에 묶여있는 상태여서 엔지니어링회사들이 ‘안전진단’간판만 걸고 발주처에 로비를 하여 자기들이 유리하게 발주하도록 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지관리.안전진단 시장이 발전할 수 없으며 두 분야에 연관되는 산업인 계측.진단장비 개발과 드론.인터넷.광섬유센서를 이용하고 GIS를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법’상 하도급이 가능한 12가지 범위는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하수급자의 면허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범법자만 양산하고 있으므로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성을 가진 하수급자를 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채흥석 - 저가 수주에 따른 형식적이고 부실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내구성 확보는 시설물의 안전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시설물의 장수명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이성해 - 우리나라도 향후 10년 후에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노후 시설물이 2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SOC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교통 SOC 유지관리비용을 GDP의 0.3%수준으로 투자(우리나라 0.26%)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2033년이면 교량 67%가 준공 후 50년을 넘게 되어 '사회기본정비 중점계획'을 수립?시행 중입니다.

이에 SOC 노후화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개정하여 금년 1월부터 생애주기(LCC)와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진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고 가운데 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률이 과반수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설안전 확보책이 시급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용현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수록된 건설현장 사고(251건)중 가설공사 관련 사고(51건)를 분석해 보면, 가설재 결함으로 인한 재료적인 요인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요인은 시공부실, 안전규정 무시 등이 주된 원인이고, 구조검토 및 조립도 미작성, 근로자 불안전한 행동 등의 요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시공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원청사인 종합건설회사의 철저한 안전시공 실행노력과 작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건설사업관리자의 철저한 사업관리, 설계단계에서 안전설계, 발주자의 적정한 공기 및 공사비 보장과 안전에 대한 관심 등 건설공사 관련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돼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가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이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성해 - 국토부는 가설구조물 설치공사 시공 전에 관련 분야 기술사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고, 재사용 가설자재에 대한 성능확보를 위해 재사용품에 대해서 휨, 부식, 갈라짐 등 결함을 확인하도록 품질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가설공사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에서 제외되었던 가설공사를 품질관리계획서 수립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공사에 일부 과정으로 가설기자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진행- 또 심각한 것이 구조안전입니다. 제도화 이전 건축물의 내진대책 무방비 등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 채홍석 - 경주,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국민 대다수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무척 다행스런 일입니다.

국내의 경우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왔고 그 내용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1988년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성능확인과 필요 할 경우 보강조치를 통해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내진보강이 된 건축물의 개수, 내진보강 비율 등 산술적인 수치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은 재난입니다.

▲ 이성해 -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 관련 도서를 집중 모니터링 실시하는 한편, 인.허가권자의 구조 전문성 보완을 위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계획입니다.

- 진행- 토목구조물의 안전시공 및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시장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교 - 정치적으로 결정된 건설시행에 따라 예산부족 및 공기부족에 따른 무리한 건설을 시행하고 안전에 대한 비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결과로 재난이 닥치면 건설 기술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난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재에 관한 비용을 예산낭비가 아니라 보험이란 인신이 필요합니다.

토목구조물의 안전을 당담하는 기술자들에 대한 사고발생 후의 법적인 제약에만 몰두하지 말고, 앞서 기술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제도를 검토하여 현장에서 기술자들의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야만 안전한 시공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해 -  공공 건설공사가 먼저 선도하여 안전시공 및 관리 효율화방안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16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건설공사는 전체 건설공사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 사망자수는 전체 499명 중 40명으로 전체의 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공사의 안전이 더 취약하긴 하나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안전시공 및 관리를 효율화함으로서 민간부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하고, 향후 공공부문에서 안전관리제도가 정착되면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주경- 현재 건설공사는 원청사가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전문업체가 각 직능팀에게 ‘모작’형식의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전시공의 주무적, 실체적 책임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만 절차적으로 승인 받으면 실제 공사시행은 관성적으로 하는 검측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관리기술자도 지시위주로 하여 오히려 공정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효율화 하기 위하여는 사업관리기술자-시공자-작업자 간의 설계도서의 이해와 작업방법이 고유되고 사전에 작업 단계별로 ‘공종별 작업계획서’와 샵드로잉(Shop Drawing)에 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진행- 최근 지하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아울러 정책적 추진이 활발한데요. 지하안전 실태는 어떠한지요.

▲ 안상로 -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부터 시행하게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에서 일정깊이 이상 지하공간을 팔 때는 반드시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하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법시행과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민간에서는 지하안전협회를 설립하고 지하공간의 조사와 지하수 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하안전의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하공간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성해 -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되면서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법을 제정,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으로 인해 대부분 소규모로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하개발의 증가 및 지하시설물의 노후화 등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진행 -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국민안전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대국민 안전메시지 한 말씀 부탁합니다.

▲ 박주경 : 건설교육을 하도록 세워진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건설 기술자 최초교육을 법정 기한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아 기업과 현장에 혼란을 가져와 엄청난 이득을 취하더니 급기야는 시설물안전진단협회가 추진하던 ‘정밀안전진단’ 교육마저 빼앗아 가는 상황입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의 여파로 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이슈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진성능평가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없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특정의 기술사가 내진성능평가를 하도록 기준을 만드는 등 업계로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하루 속히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 박재영 - 앞으로 안전 쪽에서 해 나가야할 것은 일단 발주처가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있는데 민간기관 규모가 큰 것은 법에 따라 안전관리 등이 잘 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합니다.

국토부에서도 소규모 재해 예방에도 관심을 쏟아야합니다. 재해가 나는 것은 거의 소규모 시설물 등이 70%입니다. 국토부에서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에도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서 진행하고 민간부분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합니다.무엇보다 안전은 더불어 모든 부처가 합동해서 협력해야합니다.

▲ 조용현 - 재사용 가설재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설재 제조업체와 임대업체에서 자기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자기보증제도’, 일명 품질인증제를 적용해 선진적인 품질관리체계가 정착돼야 합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설재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설재 생산 및 임대 물량에 대한 실적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상로 - 현대문학의 거장인 보르헤스는 두려움이 미지세계에 대한 경외에서 비롯되는 소중한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앎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인류문명을 이끌어 온 동인이었다고 본다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한다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겠지만 이를 회피하고 방치한다면 두려움은 공포로 진전되고 일상적인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 안홍섭 - 끝으로 진정한 건설산업의 진흥이 무엇인지 돌이켜 볼 때라 생각합니다. 건설인중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설인의 자긍심이나 보람이 없이 안전한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 채홍석 - 지진은 재난입니다. 내진대책은 내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해 확실한 방법으로 준비되고 시행하는 것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부실한 시공은 지진에 의한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내진대책은 설계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적합하게 이루어 졌을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즉, 현장의 골조 공사단계에서 내진전문가에 의해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만 구축돼도 실효성 있는 내진대책이 될 것입니다.

▲ 김창교 -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안전진단점검에 반드시 기술사 입회하고, 확인을 받으려면 그만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이죠. 이제 그 정도의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하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건설현장 사고가 나면 행정과 기술의 시각차가 너무 큽니다. 행정가들은 어떻게든 사고가 나면 벌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기술자들은 원인이 무엇인지 따지게 됩니다.

- 진행-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리=하종숙 기자 hjs@ikld.kr
사진=한동현 부장 hdh@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