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내년말까지 연장해야"
"양도세 감면 내년말까지 연장해야"
  • 조상은
  • 승인 2009.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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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 선임연구위원 토론회에서 주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지난 2일 주최한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장성수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이 이 같이 강조했다.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현황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 주제발표에서 "주택산업은 전국적으로 12만6천여호의 미분양과 4만5천여호의 준공 후 미분양으로 인해 최소 15조원의 자금이 묶여 있고, 신규분양 저조 등으로 여전히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연, 수도권 DTI 규제 지속, 미분양지원대책 경료시점 접근 등의 시장 제약 요인 등이 겹쳐 주택건설업체는 사업진행 여력이 소진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주택시장 기능 및 치 민간공급 기능 위축이 오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수년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시장과 주택시장 불안 지속, 보금자리주택이 주택시장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일정한 불안정을 불가피하지만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택시장 기능 및 공급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 선임연구위원은 ▲양도세 유예,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 미분양 주택지원책 2010년말까지 연장 ▲민영주택 분양가 상한제 조속한 폐지 ▲도시 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적극 추진 ▲민간의 보금자리주택건설 참여 확대 ▲기준금리 인상 시 DTI 및 LTV 규제 2006년 이전으로 환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