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민투표 실시
서울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시민투표 실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8.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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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창구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투표를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작년 10월부터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결정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다.

서울시는 시민 제안 뿐 만 아니라 서울의 각종 민감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책 실행의 위험을 줄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토론장을 운영한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영 제한 찬반 투표는 제도 시행 전 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감을 높이기 위해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창구,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최대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을 소개하고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은 현재 추진중인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2005년 12월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차량 3.3만대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시행한 것에 비해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것. 공해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 등록 차량대수 기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등록 경유차 8만대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20만대 ▲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 41만대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배출원 중 교통 부분이 3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한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무료 대중교통 이용, 짝홀제 시행, 공공기관 주차장 페쇄, 노후 경유 차량에 저감 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등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던 여러 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대 입장도 팽팽하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보다는 55%는 중국 등 국외 요인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효과도 미미할 뿐 만 아니라 생계형 경유차 소유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특정경유차 정밀검사, 저공해 조치 명령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규제에 중복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시민 누구나 ‘서울형 공해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에 대한 찬성, 반대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의 방향,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제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