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시세 8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시세 85%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8.04.04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7월 공포·시행 예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및 임대료 기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연 4만 가구씩 공급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는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로 확대돼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은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거나,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 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해야 된다.

이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는 85%이하로 결정된다. 전체 가구 수에 20%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가구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게 된다.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000실) 공급 확대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재 5,000㎡)에서 지자체 조례로 2,00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시켰다.

도심지역에서의 촉진지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도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확대된다.

임차인의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등 촉진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다.

저렴하게 임대돼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은 지정권자와 협의해 지구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